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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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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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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처벌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학칙 제42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와 관련하여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기타 성적으로 기록되는 제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 선의의 학생을 보호하고 학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6 .1.)

  • 제2조 (징계구분)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처벌한다.

  • 제3조 (근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시험종료후 1주일 이내의 근신)에 처하고, 해당시간 시험을 0점 처리한다.

    • 시험도중에 옆을 돌아보는 빈도가 많은 자
    • 시험도중 옆사람과 이야기를 한 자
    • 시험태도가 불량한 자
  • 제4조 (유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시험종료후 14일 이내의 정학)에 처하고, 해당학기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한다.

    •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응시자와 이야기를 한 자
    •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준 자와 보고 쓴 자
    • 사전에 시험답안지를 작성하여 보고 쓴 자
    •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자
    • 강의실 벽이나 책상위에 답안을 미리 작성해 둔 경우나, 그러한 자리에 앉은 자
    • 기타 감독자가 위 각호에 준하는 부정행위자라고 판단한 자
  • 제5조 (무기정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시험종료후 15일 이상의 정학)에 처하고, 해당학기 해당과목은 0점 처리하고, 당일 응시한 모든 교과목은 0점 처리한다.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응시하게 한 자
    • 시험장 밖에서 답안지를 작성(감독자의 검인위조), 제출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시험답안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바꾸어 제출한 자
    • 기타 감독자가 위 각호에 준하는 부정행위자라고 판단한 자
  • 제6조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감독자의 합당한 지시를 거역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 자
    • 제4조에 의거 세번째 징계를 받은 자
    • 제5조에 의거 두번째 징계를 받은 자
  • 제7조 (징계절차)

    징계를 위하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개정 '99.8.1.,2012. 8.1., 2021.2.16)

    • 감독자는 적발된 응시자의 시험지에 “부정행위”라 명시하고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학과에 신고한다.
    • 해당 학과에서는 접수 즉시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에 통보한다. (개정 2021.2.16.)
    •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징계한다. (개정 2021.2.16.)
  • 제8조 (징계의 특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교수회의나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교수의 증언이나 증거물, 목격학생의 고발의 확인에 의하여 처벌한다.

  • 제9조 (제재조치)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는 장학금 수혜대상 및 취업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 (공고)

    부정행위자의 명단과 징계사항은 게시판에 공고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에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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