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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활장애학생관련규정 장애인특별전형위원회규정

장애인특별전형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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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전형위원회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장애인특별전형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협의하고,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장애인특별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

  • 제2조 (구성)
    •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홍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8.1.,2020.9.22.,2021.2.16.)
    •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한다.(개정 2012.8.1.,2021.2.16.)
  •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제4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 특별전형 입학전형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특별전형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특별전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 특별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회의소집과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2.8.1.)

  • 제9조 (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입학홍보처 입학관리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2.8.1.,2021.2.16.)

  • 제10조 (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시행)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20.10.20.)

  •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2조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11조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에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2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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