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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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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평가시험

  • 성적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수의 4/15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현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단,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있어서는 P급을 이수로 한다.
    등급배점평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0
    P   이 수
    NP   미 이 수
  • 추가시험 성적은 A。급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시험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시험 및 재시험

  • 추가시험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A。까지 인정한다.
    • 징병검사, 공적 ·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한 자
    •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자
  • 각 담당교수는 교무처에서 지정한 기간에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단, 임의로 실시한 추가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출석인정자 중에서 추가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자료 등으로 성적을 환산 처리할 수 있다.
  • 재시험은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량한 자 중 지도교수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 학기 도중 중간고사를 마치고 병역법에 따라 입대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중간고사 성적을 그 학기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해당 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였을 것
    • 중간고사 성적에 의한 해당학기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일부 교과목만 성적이 있는 경우 미응시한 교과목은 F(낙제)로 처리한다.

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시험 70%, 출석 10%, 과제물 및 평소성적 20%(합계 100%)를 원칙으로 한다.
  • 실기 및 기타 특수 교과목은 실기와 실습 결과를 3분의 1이상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적의 정정

  • 학업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 성적정정기간 내에 성적정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기간 외에는 성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사무착오, 기재누락, 출석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담당교수가 직접 성적정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성적의 취소

  • 학칙 제27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4/15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의 성적
    •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성적
    •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처벌

  • 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근신
    • 유기정학
    • 무기정학
    • 제적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 부정행위로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학기 전체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 시험도중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는 모든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사경고

  • 학사경고는 학칙 제28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 매학기 평점평균이 1.0 이하인 학생에게 가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 내용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지도교수는 이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총장이 수강학점을 20학점 이하로 제한하고 학생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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