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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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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휴학은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일반휴학의 4가지로 구분한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졸업탈락자의 휴학 등은 휴학 허가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대영장이 발급되지 않아 일단 일반휴학으로 신청한 학생은 실제 입대하기 전에 학과사무실로 일반휴학을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 휴학 신청 및 접수기간은 매년 1월 중순과 7월 중순이며, 1학년 1학기에는 군입대, 질병 등을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능하다.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해야만, 군휴학으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군입대 후 귀향조치 등으로 조기 전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학과에 연락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하고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 시점이 수업을 듣기 어려운 시기인 경우,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책은 사전에 미리 반납해야 휴학이 허가된다.

복학

  • 복학은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 복학은 출석일수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된다.
  • 입대휴학자는 복학 시 전역증을 필히 복학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 복학할 때에는 휴학했던 시점에 따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 학기개시일 ~ 45일 이내 :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음
    • 학기개시일 46일 ~ 90일 이내 : 등록금 1/2 추가 납부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 등록금 전액 납부
  • 교육과정에 맞추어 연계되는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한학기만 지나고 복학을 하는 경우 이를 “조기 복학”이라고 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사전에 상담하여야 한다.
  • 조기 복학자는 직전 학기 성적을 일괄 삭제할 수 있다. ‘성적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복학신청서와 같이 학과에 제출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과

  • 본교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학한 직후 1학년 1학기 중에 전과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입학에 해당되므로 허가될 수 없으며, 1학년 1학기에는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보건분야 국가자격증 관련 학과(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등)와 유치원 교사자격증 관련 학과(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새로운 학과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학과에서 취득했던 교과목들을 새로운 학과에서 배워야할 교과목들과 비교하여 전공 또는 교양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학과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공 교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학기 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상담시 이 부분에 대해 필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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