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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활장애학생관련규정 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

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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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 제3장에 의거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

  • 제2조 (구성)
    •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개정 2012.8.1.,2021.2.16.)
    •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홍보처장, 행정지원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8.1.,2021.2.16.)
  • 제3조 (심의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상담․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지원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차별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제4조 (회의 및 의결)
    •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에 관련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중요 방침의 결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본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보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에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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