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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학생활장애학생관련규정 학칙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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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51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 장애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육 및 학습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학생이 교육 및 학습활동 등 대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장애학생은 신청한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과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27.)
  • 제51조의3 (장애학생의 지원)
    •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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