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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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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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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혜천학원 정관(이하 “법인 정관”이라 한다) 제8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0.,2014.6.1.)

  • 제2조 (구성 및 위촉)

    ①평의원회는 본 대학교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16.)

    1. 1. 교원 3인
    2. 2. 직원 2인
    3. 3. 학생 1인
    4. 4. 조교 1인(신설 2021.2.16.)
    5. 5. 동문, 지역인사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6인(개정 2021.2.16.)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단, 학생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학생회장 당선일로부터 차기 학생회장이 당선되기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3.9.,2021.2.16.)

    ②임기 중 궐위된 평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자격조건)

    ①평의원의 자격은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16.)

    1. 1. 교원 : 전임교원
    2. 2. 직원 : 직원(‘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직원’ 이하 같음)
    3. 3. 학생 : 학생대표(‘재학생에 한함’)
    4. 4. 조교 : 재직 중인 자(신설 2021.2.16.)
    5. 5. 동문, 지역인사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제5조 (추천 및 위촉)

    ①교내 평의원 중 교원은 전체 전임교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선거방법에 의거 2배수를 선출하여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27.,2021.2.16.)

    ②교내 평의원 중 직원은 당연직인 노동조합 지부장 1인 외 전체 직원이 과반수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선거방법에 의거 선출된 2인의 추천자 중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9.3.,2021.2.16.)

    ③교내 평의원 중 학생대표는 전체 재학생의 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을 총장이 위촉한다.

    ④조교 평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선거방법에 의거 전체조교가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1.2.16.)

    ⑤교외 평의원은 본 대학교 장기발전위원회에서 평의원 정수 이상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제6조 (의장․부의장)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7조 (간사 등)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개정 2012.8.1.,2021.2.16.)

  • 제8조 (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27.)

    ②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27.)

    ③평의원회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소집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등에 대하여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1.)

  • 제9조 (회의록)

    ①본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출석평의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6.1. 개정 2018.5.14.)

    ③제2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6.1.)

  • 제10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9.3.9.)

    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 (삭제 2009.3.9.)
  • 제12조 (사무관장)

    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홍보처 기획홍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2.1.,2011.9.1.,2012.8.1.)

  • 제13조 (운영세칙)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0.10.20.)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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