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수업운영방안 안내 | |||||
---|---|---|---|---|---|
이름 | 교무팀 | 작성일 | 2021.02.17 14:58 | 조회수 | 17,154 |
|
|
2021-1학기 수업운영방안 |
|
|
|
□ 2021-1학기 개강일은 3월 2일(화)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단계적 수업방식 선택
단계적 수업방식 |
판단기준 |
|
1단계 |
전면 대면수업(정상등교) |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발표 |
2단계 |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병행수업 |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
3단계 |
전면 비대면 수업(등교중지) |
ㆍ사회적 거리두기 2.5∼3단계 ㆍ우리대학 학생, 교직원 확진자 발생 |
□ 2단계 수업방식 세부기준
- 교과목별로 3가지 수업운영방식 중에서 선택함
구분 |
수업 (첫주) |
수강 인원 및 강의실 크기 고려 운영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시험 (2주) |
|
A형 |
자율 |
전면 비대면 (12주비대면) |
· 모든 교양교과목 · 수강생 전원이 동의한 전공실습 및 이론교과목 |
대면원칙 (예외적 비대면 가능) |
· 실시간(ZOOM) 수업은 50분 기준 · 비실시간(녹화 동영상) 수업은 25분 이상 동영상 자료 + 과제, 토론 포함하여 50분 기준 |
||||
B형 |
전면 대면 (12주 대면) |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가능한 실습교과목 · 분반 없이 거리두기 준수 가능한 이론교과목 |
||
· 수강생 전원 동의서 첨부 |
||||
C형 |
대면+비대면 (분반에 따라 비율 조정) |
· 수강생을 2개 분반하여 격주로 대면 및 비대면 수업 병행 ※ 2개 분반 이상 필요시 교무처 사전 협의 |
||
·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 촬영한 동영상 활용 · 대면, 비대면 수업 모두 차시당 50분 기준 준수 |
- 대면수업 운영기준
· 대면수업은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단, 이론 + 실습 교과목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론 교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수에 따라 거리두기 강의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 발생 또는 자가격리로 인해 대면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공결로 처리하고, 수업권 보장과 평가상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 교원이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예 : 대면수업 동영상 녹화 후 LMS 탑재,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 과제 부여 등)
- 비대면수업 운영기준
· 비대면 수업에 사용할 강의 콘텐츠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웨어임이 확인된 콘텐츠만 사용하여야 함.
· 본교의 모든 비대면수업은 LMS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함. 다만, 비대면 수업의 방식은 ZOOM을 활용한 실시간 방식 또는 녹화 동영상을 활용한 비실시간 방식 중에서 담당 교수가 선택할 수 있음.
· 비실시간 온라인수업은 교육부의 원격수업운영지침에 따라 1차시(1교시)당 동영상 재생시간이 25분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동영상만 LMS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총 학습시간이 50분 이상 되도록 과제 부여,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을 진행해야 함.(예 : 3시수 연강의 경우 75분 이상의 동영상과 75분 분량에 해당하는 과제, 토론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대면수업 기준(1차시 50분)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함
· 비대면 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LMS 공지사항을 참조함
· 비대면 수업의 특성상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 기타 사항
· 1학기 중 공휴일 - 어린이날(5월5일 수요일), 부처님 오신날(5월19일 수요일), 개교기념일(5월14일 금요일) - 에 대해서는 별도 보강일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각 교과목별로 15주 학기중에 자율적으로 보강을 실시함.
· 출석부는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방식을 불문하고 LMS 상의 전자출석부로 통합 출결 관리해야 함.
□ 대면수업을 위한 방역지침
- 공통지침
등교 전 |
-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교수, 조교 등은 등교 및 출근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할 것 -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 국가를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할 것 |
강의실 입실 전·후 |
- 각 건물 입구에서 필히 발열 체크 및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부착할 것 - 강의실 입실 전·후로 전원 손 소독을 실시할 것 - 거리두기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하고 매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 |
- 학생
- 수업마다 방역대응자를 수행할 학생 대표를 선정할 것 - 건물 안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건물 및 강의실 입실 전에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발열 체크 등을 철저히 할 것 - 학생 방역대응자는 수업 전, 후, 쉬는 시간 등에 모든 창과 문을 열어 환기할 것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수업중 호흡곤란이 오는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려 휴식을 취하도록 할 것 - 의심환자를 발견한 학생은 즉시 교내 감염병관리위원회(내선 6488), 학과장, 학과 조교에게 신고한 후 수업에 대해 긴급 조치할 것 |
- 교수
- 교수자도 수업 전 발열 체크, 손세정제 사용,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할 것 - 교수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도 학생들과 최소 1~2미터 거리를 준수할 것 - 수업 전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 중에도 가능한 많은 수의 창과 문을 개방할 것 -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진행할 것(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자료로 사용됨) - 강의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교수자를 포함해 1명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실외 수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할 것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수업중 호흡곤란이 오는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할 것 - 방역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생 방역대응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 - 의심환자를 발견한 교수는 즉시 교내 감염병관리위원회(내선 6488), 학과장, 학과 조교에게 신고한 후 수업에 대해 긴급 조치할 것 |
- 조교
- 수업을 위해 사용할 방역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잘 관리할 것 - 학과 사무실 내에서도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건물 안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의심환자를 발견한 조교는 즉시 교내 감염병관리위원회(내선 6488)와 학과장에게 신고한 후 수업에 대해 긴급 조치할 것 |
- 총 2,583 건
- 142/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