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2학기 농촌희망 장학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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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12 11:41 | 조회수 | 31,669 |
2006년도 2학기 농촌희망 장학생 신청 안내
2006년도 2학기 농촌희망 장학생(영농희망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영어희망 장학생)신청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해당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희망 장학생 시행지침 개요
구분 | 지침 개요 |
지원 학과 |
도시환경조경과만 해당됨 |
지원 대상 |
∘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2학년 이상)으로 졸업 후 영농종사희망자 |
지원 규모 |
∘ 대상자 전원 ※ 지원규모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심사 선발 |
지원 금액 |
∘ 비농업인 학생 : 학기당 120만원 ∘ 농업인 학생 : 학기당 60만원 |
※ 등록금이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금액 지원 | |
지원 조건 |
∘ 졸업후 수혜 학기당 6개월간 영농종사 의무 ∘ 졸업후 매반기별 농업경영보고서 제출 |
선발 절차 |
∘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정(기 수혜자도 동일함) ※ 구비서류중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고, 농업·어업경영계획서, 본인 및 연대 보증인 서약서는 양식 출력후 자필로 기재 ※ 기 수혜자는 신청서만을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은 추천서와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재단 상환금 미상환자는 추천불가 |
환수 | ∘ 자격미달, 휴학·전과·학업포기 등 학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즉시 반환 ∘ 졸업후 약정기간의 영농종사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 졸업후 매반기별 농업경영보고서 미제출시 장학금 반환 |
□ 영농희망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신규신청]
①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 『영농희망장학금 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도장 날인(서명 불가)을 하고,
『농업경영계획서』와『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는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 영농희망장학금신청서(온라인입력 작성) 1부 [서식 1] - 농업경영보고서(직접작성) 1부 [서식 2] - 농업경영계획서(직접작성) 1부 [서식 3] - 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 1부 [서식 4] - 영농희망장학금 추천서 1부(온라인 입력 작성) [서식 5] - 학부모 입금통장 사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또는 호적)등본 1부 |
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추천서와 구비서류 전부를 재단에 제출
- 추천서는 재단 홈페이지상의 영농희망장학금 추천서를 출력하여 작성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재단 상환금 미상환자는 추천불가
④ 재단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추진 일정
◦ 영농희망장학생 신청(학생→학교) : 7.15~8.5
- 서류제출은 혜천대학 양지관 2층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문의전화580-6131~2)
◦ 영농희망장학생 추천서 제출(학교→재단) : 8.12
◦ 영농희망장학생 선발공고(재단홈페이지) : 8. 25
◦ 장학금 지급 : ‘06. 8.31 (장학증서 수여식 8.30 시행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성적우수 장학생 시행지침 개요
구분 |
지침 개요 |
지원 학과 |
전 학과/계열 |
지원 대상 |
∘ 농어업인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 (1학년 2학기이상 재학)중에서 재단에서 선발 [지원기준] - 직전 학기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규모 |
∘ 2,000명 - 대학 재학생수와 학교소재지를 고려하여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지원 금액 |
∘ 100만원 ※ 등록금이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금액 지원 |
지원 조건 |
∘ 졸업후 수혜 학기당 6개월간 영농종사 의무 ∘ 졸업후 매반기별 농업경영보고서 제출 |
선발 절차 |
∘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정 ※ 학생이 대학에 신청시에는 신청서(온라인 입력후 출력)와 소득정도 증명서류만 우선 제출하고, 추천 대상학생으로 선정후 모든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중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도장날인(서명불가) ※ 대학은 본인 및 연대 보증인 서약서, 저소득증명원{건강 보험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내)}을대학 추천서와 함께 재단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대학에서 보관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재단 상환금 미상환자는 추천 불가 |
환수 |
∘ 자격미달, 휴학·전과·학업포기 등 학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즉시 반환 |
□ 신청 및 선발 절차
①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을 하고,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에 제출
◦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서식 1] ◦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 [서식 2]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 [서식 3] ◦ 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 1부.[서식 4] ◦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농어업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통장) 1부. ◦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해당) 1부. ◦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또는 확인서) 1부. |
□ 추진 일정
◦ 성적우수장학생 신청(학생→학교) : 7.15~8.5
-서류제출은 혜천대학 양지관 2층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문의전화580-6131-2)
◦ 성적우수장학생 추천서 제출(학교→재단) : 8.12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공고(재단홈페이지) : 8. 25
◦ 장학금 지급 : ‘06. 8.31 (장학증서 수여식 8.30 시행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성적우수장학생 추천배정인원의 한정으로 최종 서류심사 재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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