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1차 심사통과자 대출실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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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11 11:32 | 조회수 | 35,441 |
2005-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1차 심사통과자 대출실행 안내
1차 대출심사통과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기간내에 대출절차를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대출절차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취소됩니다.
● 은행대출기간 : 2005. 8. 12(금) ~ 8. 26(금)
● 은행대출방법 : 농협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를 통한 인터넷대출(방문대출 불가)
● 준비서류 : 인터넷 대출이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농협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 성년자 : 본인 공인인증서
- 미성년자 : 본인 공인인증서+보호자1인 공인인증서
● 심사통과자 명단은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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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확인 |
학자금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
8월 10일 |
2. 농협공인인증서준비 |
도장, 통장지참 후 농협(단위농협포함)방문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8월 12일 ~ 8월 26일 |
3. 대출실행 |
농협홈페이지 (http://banking.nonghyup.com) |
8월 12일 ~ 8월 26일 |
4. 등록처리 |
등록금 : 학교로 입금 등록처리 |
8월 12일 ~ 8월 26일 |
* 문의처 : 학생지원팀(580-6131~3), 농협(1588-2100, 528-9801)
미성년자 대출 처리 절차 안내
* 미성년자는 단독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친권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님이 은행에 나가 친권자의 동의서를 작성후 인터넷 학자금 대출 신청
- 부모(친권자) 두분이 은행에 방문하여야 함(신분증, 도장 지참)
단, 한분만 나가실 경우 못 나가시는 분의 인감, 인감도장, 신분증, 호적등분 지참하여 방문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의 경우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 체결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여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 약정은 반드시 창구 대출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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