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학자금 융자 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12 19:07 | 조회수 | 44,575 |
2005년도 학자금 융자 안내
1. 일반 학자금융자(은행)
가. 정부지원 학자금융자
(1) 융자은행 : 농협중앙회(신입생, 재학생),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재학생만 가능)
*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의 경우 인터넷대출만 가능합니다.
(2) 이자율 : 일반융자 총 이자율 8.0%~8.25% (정부부담 4.25%, 학생부담 3.75%~4.0%)
저소득층 융자 (학생부담 2.0%)
(3) 상환조건
- 단기신청자 : 융자 익월부터 원리금 상환
- 장기융자신청자 : 재학기간중 이자만 납입, 졸업후 최대 7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별도약정)
(4) 신청서접수기간 : '05. 1. 14 - 2. 4 까지 (기간이후 신청불가)
* 학술진흥재단 신청자 리스트 제출관계로 2월 4일 전에 신청마감입니다.
(5) 융자기간 : '05. 2. 14 ~ 2. 18 예정
* 등록기간이 1월인 경우 선 등록 납부 후, 후 융자
(6) 융자액 : 매학기당 등록금범위내(납부고지금액)
(7) 융자절차
학생신청(학자금융자신청서 [신청서 Download] ,서약서[서약서 Download] 학교제출서류)→학교심사·추천→한국학술진흥재단 추천 D/B→해당은행 융자(은행제출서류)→융자액 학교 등록금수납계좌 입금
(8) 우선순위 추천자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순위조건 충족자를 우선 추천합니다.)
우선순위조건/순위 |
학교제출서류 |
은행제출서류 |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서류 (보증보험신청시 불필요) |
2.차상위저소득층 자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3.저소득자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
4.부양의무자가 불구.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
장애인 등록증, 기타증빙서류 |
*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착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302-715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33번지 혜천대학 ○○○○학과 사무실(해당학과 적어주세요)
* 학교에 2.4(금)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합니다.(늦어도 3일전에는 발송바랍니다.)
(9) 추천 제외자
- 정부지원 장학금 또는 무이자융자수혜자(이공계, 농어촌)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무이자대여 수혜자
-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저리융자 수혜자
-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 자녀로 학비 수혜자
- 주식회사, 법인의 임직원자녀로 학비 수혜자
- 기타기관에서 기 수혜자
※ 상기 내용은 관련 공문 하달시(교육인적자원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부서 : 학생지원팀(전화 : 042-580-6131~6134)
나. 한국시티은행(구 한미은행) 학자금융자(재학생만 가능)
* 한국시티은행 학자금융자는 정부지원 학자금융자과 별도로 은행자체에서 시행하는 학자금융자입니다.
* 학교 사전신청 없이 직접 은행방문이나 한국시티은행 홈페이지(www.goodbank.com)를 통하여 융자신청할 수 있 습니다.
(1) 대출한도 : 학기별 등록금 전액 (취급수수료 포함)
(2) 대출금리 : 8.75% ~ 12.75%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3) 취급수수료 : 대출금액의 2%
(4) 대출금지급방법 : 대학교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
(5)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 기간중
(6) 상환기간 : 1년 ~ 5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
(7) 담보 : 없음 (보증보험 가입 없음)
(8) 중도상환 : 별수 수수료 없이 가능
(9) 유의사항
- 소득이 있는 부모의 연대채무자 등록이 필수
- 융자 추천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필요없음
(10) 문의처 : 한국시티은행(02-3704-7797)
2. 농어촌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은 2005. 1. 18(화)~ 2. 4(금) 까지 입니다.
Ⅰ. 지원대상
1.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신입생 가능)
2.지급금액: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3.신청자격 우선순위 (2순위부터는 신규자만 해당)
(1) 1순위(계속자): '04년도 2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2)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3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4순위: 보호자 주소지가 시 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특별시 광역시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Ⅱ.온라인 신청 방법
1.해당학생
(1) 재단 장학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
(ID: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신규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후 신청서를 작성)
(2)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3)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년도 필히
기재 요망)
(4) 신청서 작성후 상단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5) 신청서와 대차약정서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함.
Ⅲ. 제출서류
1.해당학생→학생지원팀
(1) 계속자의 경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2)신규자의 경우
1) 보호자가 실제로 농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서 1부(소정양식)
④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확인증명서 1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 면사무소의 산업계 또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
(농지원부등본: 실제농사를 짓는 경우/ 농지확인증명서: 남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⑤어업허가증 또는 어업확인증명서 1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지도과에서 관할
(어업허가증: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업확인증명서: 타인의 어선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2) 보호자가 농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 어촌지역(군이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 식)
농어촌지역은 시 군의 읍 면지역을 말하며, 시(市)의 동(洞)지역중 주거 상업 공 업지역은 제외됨.
3) 보호자가 농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대상지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며, 거주지인 시(市) 동(洞)지역이 관리(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으로 간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4) 보호자가 농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있는 경우 (4가지서류)
①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각각 1통)
③대차약정서 1부(소정양식)
④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설과에서 담당)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Ⅳ. 신청기간
2005년 1월 18일(화) ~ 2월 4일(금)까지
(기간이후에는 신청이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간내에 필히 신청바라며 온라인 상에 등록을 하였더라도 본 대학 학생지원팀에 신청서 및 부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Ⅴ.신청 및 지원제한
1. 타장학수혜자는 신청할수 없음(이중수혜금지)
2. 휴학, 전학, 자퇴한 경우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4.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가능
※ 문의처
재단 장학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Q&A 참조
학생지원팀(전화 : 042-580-6132)
첨부파일 |
---|
- 총 2,583 건
- 85/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