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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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입학관리팀 | 작성일 | 2015.03.31 16:28 | 조회수 | 28,679 |
1.관련 : 가.「공교육정상화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한전교협 학사지원부-528(2015.03.11.)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안내
2.위 법령 및 학칙 제14조 3에 의거, 내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을 비롯 전임교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으로는 현직 고교 교사를 포함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 2015학년도 대학별(면접)고사에 대해 선행학습이 유발되었는지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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