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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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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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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1.)

  •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의 시설 사용은 학사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강의 및 실험․실습 이외에 별도 의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관리

  • 제3조 (주관)

    ①본 대학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이하 “시설관리팀”이라 한다)에서 관장한다.(개정 2009.2.1.,2014.4.30.,2016.8.16.,2021.2.16.)

    ②시설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편성․운영한다.(개정 2014.4.30.,2016.8. 16.,2021.2.16.)

    • 1. 각 건물별 일반관리체계
    • 2. 시설관리인력의 지휘․감독체계
    • 3. 기타 열쇠관리, 기능유지, 청결유지 등 세부관리체계
  • 제4조 (관리책임자)

    ①본 대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계열, 학과, 행정부서 및 부속․부설기관의 장은 각 호실별로 부 (副)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건물 전체의 일반적인 관리를 제외한 각 호 실별 관리업무는 해당 관리책임자가 담당한다.

    ②각 호실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설관리팀에 통보하고, 시설관리팀의 업무진행에 따라 그 처리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2016.8.16.,2021.2.16.)

    • 1. 허가받지 않은 부속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 및 난방기구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 3. 불온 부착물 및 유인물을 발견한 경우
    • 4.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의 훼손 또는 망실을 발견한 경우
    • 5. 기타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 (임대차 시설의 관리)

    ①시설관리팀은 본 대학교가 계약으로 외부에 임대한 사업시설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개정 2014.4.30.,2016.8.16.,2021.2.16.)

    ②본 대학교 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고의 또는 관리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임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 외에 계약서 기타 관계서 류에 정한 조건에 의한다.

제 3장 사용

  • 제6조 (사용목적)

    본 대학교 시설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국가적 교육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총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 (시설현황)

    사용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 대학교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특정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8조 (사용신청)

    ①본 대학교의 학부, 계열, 학과 또는 학생자치단체가 본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목적에 따라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이하 “학생복지팀”이라 한다) 또는 산학협력처 실습지원팀(이하 “실습지원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27., 2009.2.1.,2012.8.1.,2014.4.30.,2016.8.16.,2021.2.16.)

    ②행정부서,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이 본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2016.8.16.,2021.2.16.)

    ③외부단체가 본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공문을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되, 행사명, 행사기간, 참석예상인원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팀으로 학사일정상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2016.8.16.,2021.2.16.)

    ④본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또는 신청공문을 사용일 2주전까지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6.,2014.4.30.,2016.8. 16.,2021.2.16.)

  • 제9조 (지원)

    ①시설의 사용허가에는 당연히 수반되는 전기, 수도, 난방 및 기본 방송시설 등의 지원과 그 이외에 사용목적에 따른 특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기본시설 이외에 특별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상의 ‘지원사항’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사용허가)

    ①시설관리팀은 학사일정 또는 교내행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4.4.30.,2016.8. 16.,2021.2.16.)

    ②시설관리팀은 전항의 허가 여부 및 제9조의 지원 여부에 관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2016.8.16.,2021.2.16.)

  • 제11조 (사용시 준수사항)

    전조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허가받은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2. 허가받은 사용시간 엄수
    • 3. 사용중 질서유지
    • 4. 기타 본 대학교가 지시하는 사항
  • 제11조의2 (사용의 제한)

    ①아래의 경우 기관장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 또는 행위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4.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 및 반입할 때
    •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6.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7.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종교행위를 했을 때
  • 제12조 (사용료)

    ①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외부단체일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시설물 기본사용료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행정지원처장은 사용시간, 사용목적, 협력관계 여부, 추가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의 협의로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2.1.,2021.2.16.)

    ②사용자는 확정된 사용료를 사용하기 24시간 전까지 행정지원처 재무팀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021.2.16.)

    ③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대학홍보 또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4.16.)

  • 제13조 (변상)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 제14조 (보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에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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